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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로 보는 세계 여행(태국편)
    경제로 보는 세계여행 2024. 3. 3. 13:50

    태국

     

    출처:네이버

     

     

     

    태국동남아시아의 말레이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 사이에 걸쳐 있는 국가입니다. 언어는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화폐단위는 바트(THB)입니다. 인구는 7188만5799명으로 세계 20위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GDP는 4953억4059만 달러로 세계3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가 1조6732억6천만 달러 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1/3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국 국기

     

    국기는 위에 사진과 같습니다.

     

     

    태국의 세금제도

    1. 개인소득세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태국원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최소 180일 이상 태국의 거주할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우리나라183일 이상인데 일수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됩니다.

    아래 사진은 개인 소득세율표입니다.

     

    #이자소득

     

    태국은 특이하게도 태국 소재 은행예금, 즉 요구불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연간 20,000(약74만원)바트 한도( 55세 이상인 경우 30,000바트까지 비과세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1500만원 정도 1년 예금하면 나오는 이자액입니다. 태국은 이 세금을 비과세해준다는 것 입니다. 중산층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외의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5% 원천징수 형태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태국은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또한 일반적인 소득처럼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태국에서 과세됩니다.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0%의 원청징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저렴한 퍼센트라는 느낌이 드네요.

     

     

    출처:네이버

     

     

    세금을 거둔다면 공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60,000바트 한도내에서 개인 총소득의 40%가 비용으로 간주되어 표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비세입니다. 저희가 마트가서 맛있는 것을 사실때 그가격에 10%는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태국의 부가가치세는 왕실 법령하에서 임시 기간동안 7% 일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출처:네이버

    3.사회 안전세

    태국에는 특이하게 사회 안전세가 있습니다. 고용인을 위해서 기금의 분담금은 고용주와 정부가 동일 비율로 분담한 후 매달 급여에서 기금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4.재산세

    주택과 토지세는 재산의 평가된 임대가치의 12.5%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5.상속세와 증여세

    놀랍게도 태국에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태국의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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