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상속세? 얼마까지 세금 안내지금융&경제 이슈 2024. 2. 20. 20:19
증여세,상속세란
증여세 (Gift Tax) 는 타인 살아있을 때 물려주시는 재산에 대해서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반면
상속세 (Inheritance Tax) 는 세상을 떠나시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물려받을 때 내게되는 세금입니다.
얼마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까
증여세 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공제금액을 합산하고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기준액을 초과분 만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존경해야는 웃어른분들을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직계비속은(아래를 말합니다,자식,손주) 5천만원까지,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은 1천만원 까지 공제해줍니다.
상속세는 별도의 요건 없이 2억원 이하 금액까지는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실제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의 법적 비율을 정하고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까지 공제해줍니다.
직계비속, 존속은 위에 사진을 보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과분 세율은 어떻게 계산
증여세
증여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고,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로 나뉘지만 기본세율로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특례세율이 궁금하시다면 맨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주자인 경우
위의 방식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시고 아래 세율를 곱하시면 산출세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위의 흐름에서 증여재산 공제가 빠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피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거주자인 경우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과세표준을 정하고 아래 세율표에 맞추어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구한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세액,세액공제, 가산세,분납을 고려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정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위의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아래 세율에 맞추어 계산하시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후는 거주자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걸어두겠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분들은 들어가보세요.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기본정보>세액계산 흐름도 (nts.go.kr)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기본정보>상속세 개요 (nts.go.kr)
'금융&경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 정리!! (0) 2024.02.22 CPI?PCE?PPI 도대체 뭐길래 시장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걸까? (0) 2024.02.21 M2? 경기 실사 지수? 모르겠던 경제지표 알아보기 (2) 2024.02.2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엇일까 (0) 2024.02.19 파킹 통장? ISA통장? CMA통장? 어떤 통장이 좋은 걸까 (0) 2024.02.18